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상기 본인은 앙즈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실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약관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디앙즈로 산후관리센터에 입실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실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약관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제 1조(약관의 변경)

약관은 디앙즈로 산후관리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계약 및 예약조건)

1. 본원의 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신청 후 예약금을 납부한 시간으로 한다.

2. 계약금은 입실금액의 10% 금액으로 한다.(입실료 일시납 가능)

제 3조(입원실 사용)

1. 본원은 1인 1실이 원칙이며 입실은 오전 11시 이후, 퇴실은 오전 9시 30분을 전후를 원칙으로 한다.

2.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변경되는 경우 본원에 사전 연락을 하여야 한다.(010-5936-5880)

제 4조(이용료)

입실 금액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되며 입실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이용기간 및 병동대기)

1. 입실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한다.

2. 입실기간 연장은 최소 퇴실 1주 전에 상담 후 추가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제 6조(입소 전 계약해지)

1.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해제 시

 

가.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 할 경우

- 입실예정일 전 31일 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전액환급

- 입실예정일 전 21일 ~ 30일 전 : 60% 환급

- 입실예정일 전 10일 ~ 20일 전 : 30% 환급

- 입실예정일 전 9일 이내 : 전액 미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나. 본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산후조리원 입소 후 계약 해제 시

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 환급

나. 본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제 7조(입소 시 준비사항)

 

1. 개인 속옷(내복필수)및 양말

2. 칫솔, 치약

3. 기초화장품

4. 실외용 슬리퍼

5. 남편의 세안도구 및 실내복

6. 수건(본원 2장 제공)

7. 가제 손수건 10장

 

제 8조(퇴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

 

1. 외부인 무단출입, 음주, 흡연 등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2.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와 남편,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감기, 눈병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제 9조(감염 및 질병관리)

본원에 입실해 있는 산모나 아기의 건강상태에 대해 본원은 수시로 점검하고 그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본원에서의 입실 기간 중 산모나 신생아에게 병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간에 진료를 의뢰 또는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발병의 원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본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 명확히 판단될 경우 관계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제 10조(입원실 준수사항)

1. 산모나 신생아는 입실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감기, 눈병 등 법정전염병)이나 발열, 특이체질, 선천성 이상 등 건강상태를 본원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산모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상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산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기간에 진료를 의뢰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비품 또는 기물을 과실 또는 고의로 망상,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4.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삼간다.

5. 현금 및 귀중품 등은 산모가 보관하거나 본원에 보관을 의뢰하며, 이를 이행치 않고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본원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 기간 중 본인과 관련된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제 11조(면회시간 및 입실제한)

 

1. 산모면회시간 : 오전 10시~오후 5시

2. 산모의 휴식과 감염예방을 위하여 산모실 출입은 보호자 1인(남편)만 가능합니다.

3. 모든 방문객은 면회 전 에어소독기에서 깨끗이 살균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4. 입실 기간 동안 남편 이외의 방문객들은 아기를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5. 감기, 눈병 등 기타 전염성이 염려되는 환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6. 면회공간에서는 간단한 음료만 반입 가능합니다(간식 및 음식 금지)

7. 면회객들에게는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습니다.(입실 기간 동안 산모 1인당 1차량 등록가능)

8. 5세 미만의 어린이 동반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바이러스 보균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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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경우 별도의 DB에 옮겨져 내부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관되며,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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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앙즈로 산후조리원

 

- 담당자: 정지영 부장

 

- 연락처: 1644-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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